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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친환경물류 전환사업, 정부지정 핵심사업/녹색물류 공모사업

국토교통부가 2019년 1월 23일부터 친환경 물류장비 설치비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2019년 3월 선정을 완료해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미센먼지 저감을 위해 장비와 기술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한다.

1. 지원목적

- 기업의 친환경물류 전환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물류분야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2. 신청기간

- 2019년 1월 23일(수)~2019년  3월 15일(금)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가.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위수탁 등 협력기업,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 포함)


   나. 녹색물류공모사업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가 개별 또는 공동 신청


※ 기업‧단체가 보유한 직영차량 및 통합단말기‧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차량을 우선하여 지원 


4. 지원대상(사업제안분야)


  가. 정부지정핵심사업


-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에어스포일러,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보급 사업


  나. 녹색물류공모사업


- 기업에서 추진하는 녹색물류전환사업 등민간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기 위한 사업(자유공모)


▪ 공동수송․배송과 친환경․고효율을 위한 장비의 도입, 적재율 향상과 기타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장비, 차량개조  등

▪ 녹색물류 기술․장비 중 정부가 본격 지원하기 전 또는 해당 기술․장비를 도입하기 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5. 지원규모(17.8억원)


사업명

예산

지원규모 및 상한액

정부지정핵심사업

1,200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80

(지원규모) 시스템 구축비용의 3050%이내

- 중소중견기업 50%이내, 대기업 30% 이내

(상한액)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 보급

75

 

(지원규모) 단말기 구입 또는 업그레이드 50%

(상한액) 대당 10만원, 기업당 1억원이내

화물차 에어스포일러 장착 지원

33

(지원규모) 사업비의 3050% 이내

- 중소중견기업 50%이내, 대기업 30% 이내

(상한액) 대당 15만원 이내

무시동히터 장착 지원

652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한액) 대당 40만원 이내

무시동에어컨 장착 지원

 

360

 

(지원규모) 사업비의 50%이내

(상한액) 대당 100만원 이내

녹색물류공모사업 등

580

 

민간공모사업

520

 

(지원, 상한액규모) 중소중견기업은 50%, 대기업 등은 30% 이내

효과검증사업

60

 

(지원규모) 시험비 전액지원(, 임차료 등 차량부대비용은 신청자 부담)

(상한액) 건당 5천만원 이내


* 공모결과 각 사업별 보조금지원 배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 간 탄력적으로 배분 운영

** 정부지정핵심사업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은 차령이 오래된 차량 우선 지원

*** 사업별 수요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비후보기업 선정·운영을 통해 사업포기‧반납 잔여예산 활용하여 지원

**** 기업상한액은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50%․150백만원이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30%․100백만원 이내 지원,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5천만원 추가 지원


6. 신청방법


  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나.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38, 7421


  다.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정부지정핵심사업 신청자)

  ⑤ 사업계획서

  ⑥ 사업수행확약서

  ⑦ 화물차량 장착장비중 위수탁차량의 경우 화물차주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위수탁계약서, 기업이 부담하는 직영차량의 경우 직영차량 보유 입증자료, 차량리스트 반드시 제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8.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가.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별첨1)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별첨2)에 따름

- 20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9년 3월 31일 이후 공고(변경시 별도 통보)


* 규정 제7조에 따라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대 90일 소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9. 유의사항


  가. 본 공모에 업체별 1개 이상의 복수의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예산은 지원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보조금 지원액은 신청사업별로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사업이라도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지원

  다.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마.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물류정책처로 문의(T. 054-459-7438, 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