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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에서 10일로 10월 1일부터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해 5일분 정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2년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시 유급휴가가 기존의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8월 27일 개정되어 적용된다고 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급여 지급 도입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청구기한

 

- 기존 : 3~5일(최초 3일 유급)@

- 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j 기간 유급 10일 확대

- 휴가 청구기한 : 출산일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남

- 1회 분할 사용 가능<

 

  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 중소기업 부담 경감@

-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대상

- 정부 : 유급 5일분 지원

 

- 지급 요건#

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h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것

②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i 이내에 신청

 

- 급여 산정식

* 월 통상임금(상한액 200만 원)÷월 소정근로시간x일 소정근로시간x5일

 

  다. 일부 대기업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실시

 

- 일부 대기업 :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 대부분 중소기업 : 유급휴가k 기간 3일 전후^

 

- 배우자 출산휴가 꿂뜀

* 평균 사용일 수 3.6일&

* 300인 이상 기업 평균 사용일 수 : 4.0일*

 

  라. 적용 대상과 미적용 대상

 

- 10월 1일 이후 최초 휴가 사용 노동자부터 적용(

- 미적용 대상

* 9월 30일 이전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

*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 g사용한 노동자

*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휴가 모두 끝난 후(분할 사용 포함) 일괄 신청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가.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기존 께쓱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휴직과 육아기 f근로시간 단축 모두 포함 최대 1년의 범위 내 사용

 

- 개선

* 육아휴직 1년 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간 보장_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 : 최대 2년까지 가능 꿋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소 3개월 단위,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 예 : 총 2년(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a 선택적 사용이 가능

 

 

  나.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현재 : 1일 2~5시간까지d 근로시간 단축 가능

- 개선

*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

* 1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1시간 단축분(1주 5시간) 이상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통상임금의 80%)

** (단축 후 근로시간) (현재) 주 15~30시간 → (개정) 주 15~35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뜱꽓

* 우선지원 대상기업/대기업 소속 노동자 : 모두 지급

 

  다. 적용 대상, 미적용 대상!

 

-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 노동자부터 적용

- 9월 30일 이전 기존 사용 기간(1년) 모두 사용한 노동자 : 미적용


3.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성과

 

  가. 저출산대책

 

- 저출산대책] : 2018.7.5, 저출산위·관계부처 합동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b 불펌꿱

-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인상 큵뢀

- 남성 육아휴직 유인책(인센티브) 대폭 강화

 

  나. 육아휴직자수

 

- 2019년 8월 기준 꿱쑭

- 육아휴직자 수{ : 71,925명

* 2017년 8월 59,791명 비해 약 20% 증가

- 남성 육아휴직자 수c

* 2016년 : 7,616명

* 2018년 : 17,662명, 2배 이상 증가

* 2019년 8월 : 14,988명

 

  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미가입 여성

 

- 소득 활동 하지만e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미수급 여성*에게 2019년 7월 1일부터 총 150만 원(50만원×3월분) 출산 급여 지급

 

- 지원 대상

* 1인 사업자

* 특수 고용직}

*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개슭

* 고용보험 수급요건(180일) 미충족자

 

- 2019년 4월 2일 이후 출산 여성이 적용 대상

- 출산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

 

  라.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갑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고용센터 이용해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급휴가 10일, 5일분 기업에 정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기간 2년 확대,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횟수 최소 3개월 단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