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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화물차주(개인 운송사업자, 지입 차주),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대상과 적용 직종을 확대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중소기업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월 7일 보도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다.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사업주는j 11월부터 바로 적용하고q 특수형태근로자 중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등은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특수고용근로자는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정보통신 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히 나온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직종 확대 방안, 1인 자영업자 포함 중소기업 사업주(2019년 11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2020년 7월 단계적 적용), 방문 서비스 종사자(판매원, 점검원, 방문교사, 설치기사)


4. 화물차주}

 

- 본인 소유k 영업용 i화물차 운전해: 화물 직접 운송

- 구분 : 개인 운송사업자, 지입차주!

- 개인 운송사업자 꿁쑭

* 주선업체, 화물정보망 등 통해 차주 개인이 직접 물량 확보 다수

- 지입차주

* 특정 운송업체로부터 물량 확보 다수@

* 트레일러형 화물차의 전속성이 다소 높은 편#

→ 카고형 : 견인·피견인차 일체$

→ 트레일러형 : 견인·피견인차 분리(연결형)

 

- 특정 운송업체 전속적 노무 제공 화물차주; 중 업계 수용도, 보험관리 가능성 등 고려해 총 7.5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

① 안전운임 적용 품목(2.6만 명)

②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3.4만 명)

③ 「물류정책기본법」, 위험 물질 운송 화물차주(1.5만 명) 등^

 

- 화물차주 특고 적용n, 영세 사업주' 보험료 및 행정 부담 최소화 조치 병행

* 국토부 공표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에 산재보험료 반영" 추진, 사업주가 별도로 신고를v 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유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험료 부과 등

 


5. 중소기업 사업주~

 

- 제한적 산재보험y 가입요건(규모‧업종) 크게 완화 뜱콹

 

  가. 근로자 고용 사업주>

 

- 산재보험 가입 가능 사업주 범위 확대(

* 현재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 개정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나.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업종u :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 업종 확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