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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 기준(전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선임상담원, 수석상담원 기본급)

- 고용노동부가 2019년 10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훈령/예규/고시 사항이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1호

 - 직업안정법 제4조의4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4제2항

- 민간 직업 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개정 고시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1. 기본급(월 지급액, 단위 : 원)

호봉%

전임상담원

기본급$

책임상담원

기본급!

선임상담원

기본급@

수석상담원

기본급#

1호봉a

1,800,750

1,993,610

2,151,070

ㅆ2,333,280

2호봉

f1,938,040

2,084,890

2,272,520

2,451,980

3호봉

1,990,150

e2,135,060

ㅖ2,327,220

c2,520,630

4호봉[

e2,047,220

2,207,190

2,405,830

2,588,680

5호봉

2,098,610

2,265,420

2,469,290

2,654,380

6호봉

2,129,280

ㅏ2,320,910

ㅣ2,529,790

h2,716,750

7호봉

2,173,750

2,376,620

g2,590,510

2,779,240

8호봉b

ㅗ2,213,640

2,431,280

2,650,090

2,840,370

9호봉

2,258,490

2,484,750

r2,708,380

s2,902,860

10호봉

q2,308,240

ㅒ2,522,600

2,749,620

2,963,810

11호봉]

2,357,810

b2,565,600

ㅠ2,796,500

3,026,050

12호봉

2,411,360

2,628,380

2,864,940

3,089,590

'13호봉

2,467,890

2,689,980

2,932,080

i3,154,470

14호봉{

2,520,880

ㅡ2,745,560

ㅜ2,992,650

3,216,470

15호봉

2,579,830

2,800,980

3,053,070

3,278,200

16호봉

ㅓ2,613,380

j2,853,630

ㅛ3,104,940

a3,337,200

17호봉

2,650,290

2,888,820

3,148,810

3,397,270

"18호봉}

ㅔ2,708,300

k2,930,770

3,217,710

3,458,410

19호봉

2,761,080

2,985,300

3,260,290

ㅕ3,522,380

;20호봉

p2,791,760

3,051,210

3,338,360

3,578,730

21호봉

2,851,550

3,118,310

3,402,220

3,635,980

22호봉

2,907,120

m3,182,920

3,439,760

3,694,160

:23호봉

2,947,440

3,221,520

3,479,080

3,751,990

24호봉

2,978,380

ㅐ3,256,160

3,543,630

ㄲ3,808,260

25호봉/

3,036,400

n3,315,170

o3,610,490

3,861,450

26호봉

3,090,110

3,368,220

3,675,380

3,915,510

27호봉

3,139,550

ㄸ3,422,100

3,734,810

ㅑ3,970,320

28호봉

3,188,770

3,475,750

3,790,570

ㅉ4,025,900

29호봉

3,237,620

3,529,000

3,847,620

4,083,550

30호봉

최고호봉

3,286,170

3,581,920

3,907,320

ㅃ4,140,690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전임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