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2019년 10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훈령/예규/고시 사항이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51호
- 직업안정법 제4조의4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4제2항
- 민간 직업 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개정 고시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1. 기본급(월 지급액, 단위 : 원)
호봉% |
전임상담원 기본급$ |
책임상담원 기본급! |
선임상담원 기본급@ |
수석상담원 기본급# |
1호봉a |
1,800,750 |
1,993,610 |
2,151,070 |
ㅆ2,333,280 |
2호봉 |
f1,938,040 |
2,084,890 |
2,272,520 |
2,451,980 |
3호봉 |
1,990,150 |
e2,135,060 |
ㅖ2,327,220 |
c2,520,630 |
4호봉[ |
e2,047,220 |
2,207,190 |
2,405,830 |
2,588,680 |
5호봉 |
2,098,610 |
2,265,420 |
2,469,290 |
2,654,380 |
6호봉 |
2,129,280 |
ㅏ2,320,910 |
ㅣ2,529,790 |
h2,716,750 |
7호봉 |
2,173,750 |
2,376,620 |
g2,590,510 |
2,779,240 |
8호봉b |
ㅗ2,213,640 |
2,431,280 |
2,650,090 |
2,840,370 |
9호봉 |
2,258,490 |
2,484,750 |
r2,708,380 |
s2,902,860 |
10호봉 |
q2,308,240 |
ㅒ2,522,600 |
2,749,620 |
2,963,810 |
11호봉] |
2,357,810 |
b2,565,600 |
ㅠ2,796,500 |
3,026,050 |
12호봉 |
2,411,360 |
2,628,380 |
2,864,940 |
3,089,590 |
'13호봉 |
2,467,890 |
2,689,980 |
2,932,080 |
i3,154,470 |
14호봉{ |
2,520,880 |
ㅡ2,745,560 |
ㅜ2,992,650 |
3,216,470 |
15호봉 |
2,579,830 |
2,800,980 |
3,053,070 |
3,278,200 |
16호봉 |
ㅓ2,613,380 |
j2,853,630 |
ㅛ3,104,940 |
a3,337,200 |
17호봉 |
2,650,290 |
2,888,820 |
3,148,810 |
3,397,270 |
"18호봉} |
ㅔ2,708,300 |
k2,930,770 |
3,217,710 |
3,458,410 |
19호봉 |
2,761,080 |
2,985,300 |
3,260,290 |
ㅕ3,522,380 |
;20호봉 |
p2,791,760 |
3,051,210 |
3,338,360 |
3,578,730 |
21호봉 |
2,851,550 |
3,118,310 |
3,402,220 |
3,635,980 |
22호봉 |
2,907,120 |
m3,182,920 |
3,439,760 |
3,694,160 |
:23호봉 |
2,947,440 |
3,221,520 |
3,479,080 |
3,751,990 |
24호봉 |
2,978,380 |
ㅐ3,256,160 |
3,543,630 |
ㄲ3,808,260 |
25호봉/ |
3,036,400 |
n3,315,170 |
o3,610,490 |
3,861,450 |
26호봉 |
3,090,110 |
3,368,220 |
3,675,380 |
3,915,510 |
27호봉 |
3,139,550 |
ㄸ3,422,100 |
3,734,810 |
ㅑ3,970,320 |
28호봉 |
3,188,770 |
3,475,750 |
3,790,570 |
ㅉ4,025,900 |
29호봉 |
3,237,620 |
3,529,000 |
3,847,620 |
4,083,550 |
30호봉 최고호봉 |
3,286,170 |
3,581,920 |
3,907,320 |
ㅃ4,140,690 |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전임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