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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효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가계/사업자 대출, LTV/DTI, 세재, 전매 제한, 청약, 정비사업, 2주택자 이상자 취득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 투기지역 효과 :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만 해당 구분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 대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2022년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적정 전세가격,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채무/대출 등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 가능 공인중개사(부동산업자/업체)들의 전세금 횡령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건물주가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와서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위임장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임대인의 위임장도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심지어는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인지 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쓰고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입금을 하라는 등 문제가 많다. 공인중개사 또한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 이름이 아닌 딸이나 부인 등 다른 이름의 은행 계좌번호를 주면서 계약금이나 잔금을 입금하라는 등 정말 나라의 부동산 계약이 개판인 건 사실이다. 중개보조원이 물건에 대해 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약에서 어떠한 짓거리도 해..
2022년 9월 15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8월 17일부터 연말까지 금리 인하),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10/15/20/30/40/50년), 중도상환수수료 무료 금융위원회가 2022년 8월 발표한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최저 3.7% 금리로 안심전화대출을 9월 15일부터 신청을 접수 시작하고 8월 17일부터 사전 안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2022년은 25조원이고 2023년은 20조원이다. 보금자리론 금리 또한 35bp인하 후 2022년 말까지 변동 없이 동결한다. 한국은행인 한은의 기준 금리가 인플레이션 기조로 인해 2021년 7월 기준 0.5%에서 2022년 7월 무려 2.25%나 2021년 전년 대비 1.75%p 포인트나 상승을 시켰다. - 신청 접수 시작일 : 2022년 9월 15일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0% - 최저 금리 3.7%, 예산 25조원 - 보금자리론 금리 35bp인하, 2022년 동결 - 기존 : 서민/실수요자,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