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효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가계/사업자 대출, LTV/DTI, 세재, 전매 제한, 청약, 정비사업, 2주택자 이상자 취득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 투기지역 효과 :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만 해당 구분 투기과열지구 금융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 대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