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9.7.25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1.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9의2)
가. 현행
- 지원요건
* 2008.12.31. 이전 노후 경유차를 ’18.6.30.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
- 세제혜택
* 개소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적용기한 : 2019.1.1.~12.31.
나. 개정안 : 적용기한 종료
2.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법 §47)
가. 현행
총급여 | 공제율 |
500만원 이하 | 70% |
500만~1,500만원 이하 | 40% |
1,500만~4,500만원 이하 | 15% |
4,500만~1억원 이하 | 5% |
1억원 초과 | 2% |
나. 개정안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총급여 | 공제율 |
500만원 이하 | (좌동) |
500만~1,500만원 이하 | |
1,500만~4,500만원 이하 | |
4,500만~1억원 이하 | |
1억원 초과 |
- 공제 한도 : 2천만원
다. 적용 시기 : 2020.1.1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
3.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법인법 §27의2①)
가. 현행
ㅇ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 및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한 제도
ㅇ 적용대상 :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자동차
ㅇ 적용제외 대상
-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나. 개정안
ㅇ 제외 대상 추가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안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다. 개정이유 : 사적사용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목적 차량에 대한 납세협력 부담 완화
라. 적용시기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2⑦)
현행 | 개정안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 □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
ㅇ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 ㅇ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인정 | 1,000만원→1,500만원 |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가.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법 §24, 소득령 §79)
현행 | 개정안 |
□ 기부금 공제 순서(①→②) ①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능 |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개인의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득령 §81)
현 행 | 개정안 |
□ 현물기부에 대한 가액평가 ㅇ (지정기부금) ㅇ(법정기부금)장부가액 | □ 법정기부금에 대한 평가방식을 지정기부금과 일치 ㅇ (좌 동) ㅇ(법정기부금) |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부가령 §73⑦)
ㅇ 신설 : 영수증*은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지급수단 영수증 등
①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
* 단,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간주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