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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 개정안 -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근로소득공제 한도, 업무용 승용차, 기부금 세제지원, 영수증 발급,

기획재정부는 2019.7.25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1.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9의2)

  가. 현행

- 지원요건

* 2008.12.31. 이전 노후 경유차를 ’18.6.30.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 신규로 승용차를 구입


- 세제혜택

* 개소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적용기한 : 2019.1.1.~12.31.


  나. 개정안 : 적용기한 종료


2.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법 §47)


  가. 현행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1,500만원 이하

40%

1,5004,500만원 이하

15%

4,500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나. 개정안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좌동)

5001,500만원 이하

1,5004,500만원 이하

4,500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공제 한도 : 2천만원


  다. 적용 시기 : 2020.1.1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


3.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법인법 §27의2①)


  가. 현행


ㅇ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 및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한 제도


ㅇ 적용대상 :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자동차

ㅇ 적용제외 대상

-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나. 개정안


ㅇ 제외 대상 추가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행령안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다. 개정이유 : 사적사용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목적 차량에 대한 납세협력 부담 완화

  라. 적용시기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2⑦)


현행

개정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 상향 조정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

1,000만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인정

1,000만원1,500만원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가.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법 §24, 소득령 §79)


현행

개정안

기부금 공제 순서(①→②)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능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개인의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득령 §81)


현 행

개정안

현물기부에 대한 가액평가

(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법정기부금)장부가액

법정기부금에 대한 평가방식을 지정기부금과 일치

(좌 동)

(법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부가령 §73⑦)


ㅇ 신설 : 영수증*은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 가능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지급수단 영수증 등

①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

* 단,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된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간주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