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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년 10월 민간택지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개선,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 지정효력 적용 시점, 전매제한기간 , 중도 매각, 후분양제

국통교통부는 2019년 10월부터 민간택지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019년 8월 12일 보도했다.

- 2019년 10월 초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께쓱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 최대 10년 k확대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매입 :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주택

 

분양가상한제 강화 및 후분양 기준 강화

 

- 거주의무기간 도입(수도권 공공분양→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 소비자 보호 강화를 m위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 필수 요건

* 기존 :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지역

* 개선 :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

 

- 분양가격상승률(선택요건 중 일부)

* 기존 : 시군구 분양 실적 없어 미활용 사례

* 개선 : 분양실적 없으면 '주택공급 관한 규칙' 청약 가능한 주택건설지역의 f분양 가격상승률 사용

* 주택건설지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구분%

$%현행#

@개선!

필수

요건

주택가격n

·직전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r지정된 지역

선택

요건

분양가격q

·직전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t 2배 초과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s사용)

청약경쟁률

·직전2개월 모두 5:1
(국민주택규모 10:1) y초과

좌동

거래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좌동

정량요건 판단

+ [or or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절차>

 

-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뜱꽓


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 시점

 

  가. 현재 기존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

* 일반주택사업 :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e신청한 단지' 부터 적용

* 재건축/재개발 사업 : 예외적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부터 적용

- 재건축·재개발 사업 :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되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불가 문제 발생

- 후분양 방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회피하여 높은 가격 분양

 

  나. 개선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 : 일반주택과 동일,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일원화


3.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가. 현재 기존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r전매제한기간 : 3~4년

 

  나. 개선

 

-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 5~10년 확대 꿱쑭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전매제한기간 : 5~10년 확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구분!

#전매제한기간$

투기과열

^그 외%

현행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b

3년&

85100%

4년a

4년*

7085%

6년?

6년(

70% 미만 꿂뜀

8년>

8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년<

16개월

85100%

3년/

2년)

7085%

3년'

3년_

70% 미만

4년"

4년-

개선

공공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5년;

3년+

80%~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5년{

-

80%~100%

8년]

-

80% 미만

10

-

 

  다.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

 

- 현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일정금액 우선 매입

- 개선 : 활성화 후 우선 매입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수급조절용

 

< 전매제한 예외 사유 등 관련 규정>

 

- 전매제한 예외사유"

① 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② 상속 주택으로 이전

③ 2년 이상 해외체류:

④ 이혼 갑쑭

⑤ 이주대책용주택

⑥ 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⑦ 배우자 증여>

 

-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 시 LH 매입금액

* 입주금에 1년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19.5월 기준, 연 1.97%)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

- 불법전매 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부과

 

-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적용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 : 2019년 중 민간택지 c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도입

- 불가피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 : 일정 기간 경과 후 보유기간 길수록 LH 매입금액 상향

* 예시) 전체 전매제한기간이 10년인 경우 6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입주금+은행 정기예금이자로 매입, 6년 이후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금액 상향


후분양제

 

- 현행, 기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분양보증 안받고 아파트 후분양 d가능 시점 : 지상층 층수의 2/3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

- 개선 :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 가능 건축공정 기준 :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 단, 이 경우도 등록사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


2019년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수도권 전매제한 10년, 최초 입주자 적용, 분양가상한제 요건 완화, LH 우선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