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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0%에서 60%로 상향, 10월 1일부터 시행, 지급기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 아르바이트 등 초단기 시간 근로자로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는 2019년 8월 실업급여 인상과 관련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 시행 : 2019.10.1 꿁쑥

  가.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 실업급여 지급수준 :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나. 지급기간 연장&

- 고려사항 : 실직자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

 

  다. 실업급여 수급 실직자 연령 구분

 

- 기존 : 3단계(30세 미만i, 30∼49세, 50세 이상)

- 개정 : 2단계(50세 미만k, 50세 이상)

- 30세 미만j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60일 늘어)

- 청년실직자의 고용안정망 강화 꿁쑹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개정>

 

현행, 기존_

구분=

피보험기간+

1
미만

1~
3

3~
5

5~
10

10
이상

30세 미만

90/

90

120

150

180

30~49

90?

120

150

180

210

50세 이상, 장애인[

90~

150

180>

210<

240

 

개정(2019101일 이후){

구분]

피보험기간

1
미만

1~
3

3~
5

5~
10

10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이상,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라. 실업급여 하한액

 

-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 고려

- 최저임금의 90%에서 80% 조정 개슭

- 법 개정안 :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

-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a : 현행 하한액 적용


2.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시행 : 2019.10.1

 

  가. 기존, 현행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 전 18개월 이내

-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큵뢀

- 실업급여 미해당자 실업급여 미지급

*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 초단시간 근로자!

*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v 최대 156일@

* 실업급여 미지급 꿁쑭

 

  나. 개정, 개선

 

- 초단시간 근로자#

-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

- 실업급여 지급 갑쑭

-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