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9년 8월 실업급여 인상과 관련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 시행 : 2019.10.1 꿁쑥
가.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 실업급여 지급수준 :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나. 지급기간 연장&
- 고려사항 : 실직자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확대(
다. 실업급여 수급 실직자 연령 구분
- 기존 : 3단계(30세 미만i, 30∼49세, 50세 이상)
- 개정 : 2단계(50세 미만k, 50세 이상)
- 30세 미만j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최대 60일 늘어)
- 청년실직자의 고용안정망 강화 꿁쑹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개정>
현행, 기존_ |
|||||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
1~ |
3~ |
5~ |
10년 |
|
30세 미만 |
90/ |
90 |
120 |
150 |
180 |
30~49세 |
90? |
120 |
150 |
180 |
210 |
50세 이상, 장애인[ |
90~ |
150 |
180> |
210< |
240 |
개정(2019년 10월 1일 이후){ |
|||||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
1~ |
3~ |
5~ |
10년 |
|
50세 미만 |
120 |
150 |
180 |
210 |
240 |
50세이상, 장애인 |
120; |
180 |
210} |
240 |
270: |
라. 실업급여 하한액
-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확대 등 고려
- 최저임금의 90%에서 80% 조정 개슭
- 법 개정안 :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경과규정
-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60,120원) 보다 낮은 경우a : 현행 하한액 적용
2.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 시행 : 2019.10.1
가. 기존, 현행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 전 18개월 이내
-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큵뢀
- 실업급여 미해당자 실업급여 미지급
*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 초단시간 근로자!
*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v 최대 156일@
* 실업급여 미지급 꿁쑭
나. 개정, 개선
- 초단시간 근로자#
-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
- 실업급여 지급 갑쑭
-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