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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1600=청년 300+기업 400+정부 900), 3년형(3000=청년 600+기업 600+정부 1800), 2020년 달라지는 점

2020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을 꺼려하는 청년들을 위해 적금처럼 5-6배 고이율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0년에 신청한 청년들의 신규 가입자수는 13만 2천명이다. 2019년보다 3만 2천명 증가한 규모이다.

 

- 2년형 1600만원 : 청년 300+기업 400+정부 900

- 3년형 3000만원 : 청년 600+기업 600+정부 1800

- 청년공제 홈페이지 :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 5인 이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꿱쑭

- 신규 취업 청년과 해당 기업%

- 6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신청^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

 

- 신규 가입자 : 13만 2천명(

* (2년형) 12만 2천 명, (3년형) 1만 명)

- 기존 가입자 : 21만명 뜱꽓

- 총 34만 2천명_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개편 사항-

 

1. 3년형 뿌리기업 신규 취업 청년 가입 신청#

 

-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뿌리기업 :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한 것이다.

 

2. 가입 신청 취업후 6개월 이내 연장+

 

-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

* (개선)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3. 중도해지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간 12개월 이내=

 

-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 이는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 지급, 기업적립금은 미지급

** (기존) 가입 6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괅놜

** (개선) 가입 12개월 내 해지시 미지급

 

4. 가입 가능 임금 상한[

 

-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 이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 (기존) 월 500만 원 깗쑭

* (개선) 월 350만 원

- 대졸신입 임금(2019년)

* 대기업 월 342만원(연봉 4,100만 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개선)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

 

<동일 기준 사례> 내일채움공제 소득 공제(중기부), 중견기업{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지원(산업부),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업 기준 등

 

5. 타의에 의한 퇴사도 가입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큵뢀

*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개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6. 체불 기업 연 3회 이상, 신청 대상 제외

 

-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 (개선)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꿁쑭

 


뿌리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

- 뿌리 기업* 및 뿌리기술 관련 마이스터고, 대학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일,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

* 6대 뿌리기술 조합, 뿌리산업 특화단지 등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1600만원, 3년형 3천만원, 납입(2년형 300만원, 3년형 600만원), 월납입액/불입액(2년형 12.5만원, 3년형 16.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