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국토부) 2019년 택시제도 개편 세부 추진계획

2019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택시제도 개편 일정이다.

1.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가.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 (Type 1)%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x

여객운수사업법 개정u

’19.9 발의

규정 신설!

사회적 기여 구조w

여객운수사업법 개정y

’19.9 발의

규정 신설t

차량, 외관 등 규제v

여객운수사업법 개정s

’19.9 발의

규정 신설{

나. 가맹사업 규제 대폭 완화 (Type 2)a

가맹사업 기준 완화_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r

‘19.12

;별표 62

규제 완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19.12

(별표 4]

다. 중개 플랫폼 제도권 내 편입 (Type 3)

제도적 근거 마련y

여객운수사업법 개정q

’19.9 발의

[규정 신설'

창의적인 모델 개발)

규제 샌드박스 불펌꿱

수시

 

앱미터기 도입 뜱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9.9#

94, 95조 개정

자동차검사 시행규정 개정고시

’19.9@

25, 26조 개정


2.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가.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월급제 정착)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상임위 통과

21, 26조 개정!

택시발전법 개정w

상임위 통과

11조의2 신설{

TIMS 확대 보급z

차량별 TIMS 단말기 부착'

‘20.12 완료

지자체, 업계 협의

나. 개인택시 규제 합리화b

면허 양수조건 완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19.12

;제19조 개정

부제 완화m

지자체 사업 개선명령}

‘19.12

(지자체 협의

다. 택시 감차사업 개편

감차 효율화 께쓱

감차재원 사용기준 지침 제정

’19.12

[제정@

연금식 도입n

택시연금 관리 지침 제정p

‘19.12

[제정#


3.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안전 강화


가.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19.9 발의

규정 신설!

자격시험 이관)k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c

‘19.12#

50조 개정

범죄 예방 꿋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19.9 발의

24조 개정

자격유지검사j

의료적성검사 기준 고시

’19.9

제정{

보험처리 강화h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19.9 발의

;규정 신설

나.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는 택시%

합리적 요금관리 등 규제개선g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19.9 발의

규정 신설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19.12:

별표 개정

다. 기본을 지키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f

여객운수사업법 개정d

’19.9 발의

20조 개정

서비스 교육 내실화e

교육 프로그램 개선 갑쑭

`19.12]

지자체 협의[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2019년 7월 발표, 플랫폼 택시 제도권 내 도입, 월급제 법인택시, 수요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택시 도입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 2019년 7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월급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면허 양수조건 완화, 고령자 택시 감차, 연금식 지급 도입)

2019년 7월,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 질문과 답변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 2019년 7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2019/07/18 - [정부정책,정부사업] - 국토교통부(국토부) 2019년 택시제도 개편 세부 추진계획

▶택시제도 개편 방안(2019년 7월) - ③ 서비스 혁신(택시기사 자격 관리, 고령운전자, 보험 의무 가입, 다양한 택시와 가격, 서비스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