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택시제도 개편 일정이다.
1.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가.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 (Type 1)% | |||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x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u | ’19.9 발의 | 규정 신설! |
사회적 기여 구조w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y | ’19.9 발의 | 규정 신설t |
차량, 외관 등 규제v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s | ’19.9 발의 | 규정 신설{ |
나. 가맹사업 규제 대폭 완화 (Type 2)a | |||
가맹사업 기준 완화_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r | ‘19.12 | ;별표 6의2 |
규제 완화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19.12 | (별표 4] |
다. 중개 플랫폼 제도권 내 편입 (Type 3) | |||
제도적 근거 마련y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q | ’19.9 발의 | [규정 신설' |
창의적인 모델 개발) | 규제 샌드박스 불펌꿱 | 수시 |
|
앱미터기 도입 뜱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19.9# | 제94, 95조 개정 |
자동차검사 시행규정 개정고시 | ’19.9@ | 제25, 26조 개정 |
2.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가.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 |||
월급제 정착)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상임위 통과 | 제21, 26조 개정! |
택시발전법 개정w | 상임위 통과 | 제11조의2 신설{ | |
TIMS 확대 보급z | 차량별 TIMS 단말기 부착' | ‘20.12 완료 | 지자체, 업계 협의 |
나. 개인택시 규제 합리화b | |||
면허 양수조건 완화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19.12 | ;제19조 개정 |
부제 완화m | 지자체 사업 개선명령} | ‘19.12 | (지자체 협의 |
다. 택시 감차사업 개편 | |||
감차 효율화 께쓱 | 감차재원 사용기준 지침 제정 | ’19.12 | [제정@ |
연금식 도입n | 택시연금 관리 지침 제정p | ‘19.12 | [제정# |
3.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안전 강화
가.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택시^ | |||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자격시험 이관)k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c | ‘19.12# | 제50조 개정 |
범죄 예방 꿋튀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제24조 개정 |
자격유지검사j | 의료적성검사 기준 고시 | ’19.9 | 제정{ |
보험처리 강화h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나. 다양한 서비스를 즐기는 택시% | |||
합리적 요금관리 등 규제개선g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 ’19.9 발의 | 규정 신설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 ‘19.12: | 별표 개정 | |
다. 기본을 지키는 친절한 택시^ | |||
서비스 평가 의무화f | 여객운수사업법 개정d | ’19.9 발의 | 제20조 개정 |
서비스 교육 내실화e | 교육 프로그램 개선 갑쑭 | `19.12] | 지자체 협의[ |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2019년 7월 발표, 플랫폼 택시 제도권 내 도입, 월급제 법인택시, 수요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택시 도입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 2019년 7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월급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면허 양수조건 완화, 고령자 택시 감차, 연금식 지급 도입)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 방안 - 2019년 7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2019/07/18 - [정부정책,정부사업] - 국토교통부(국토부) 2019년 택시제도 개편 세부 추진계획
▶택시제도 개편 방안(2019년 7월) - ③ 서비스 혁신(택시기사 자격 관리, 고령운전자, 보험 의무 가입, 다양한 택시와 가격, 서비스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