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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염병 관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자격 요건/조건/기준(소득 기준, 가구 소득과 연소득, 연매출), 소득 감소 요건, 중복 수급 관련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6월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등을 위한 지원금 관련 내용이다.

1. 소득 기준

①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가. 가구 소득


-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나. 연소득


-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다. 연매출


-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증빙서류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2. 소득 감소 요건


- 20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월 평균 소득

- 또는 2019.12~2020.1월, 20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 20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구분

소득수준

소득감소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5천만원 이하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3. 중복 수급 관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참고2),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예시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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